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차이 신청 방법 지급일 중복 적용

부모급여/영아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신설된 육아 복지 정책으로, 만 0~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어린이를 키우는 가족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부모급여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아수당은 2023년까지 시행되던 육아복지정책으로, 부모급여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같은 정책인데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으로 불리다가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3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단,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
✅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 부모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을 하여 2023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라도 만 0~1세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부 지급액

부모급여는 개월 수에 따라 정부 지급액이 달라지며, 20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 원, 만 1세에 월 35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 원, 만 1세에 월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복지로 홈페이지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인터넷 신청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인터넷 신청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책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더욱 잘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아동수당의 모든 정보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영아수당과는 다른 수당이며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이나 특별 기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영아수당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및 지급기간, 지급방법

✅ 아동수당은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됩니다. 만 8세는 출생일로부터 9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부모 또는 아이의 계좌로 지급되며, 아이가 국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태어난 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수당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태어난 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수당-부모급여-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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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한 200만 원 상당의 수당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전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장기 출국 시 수당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외에도 많은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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