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해야 하는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시·군·구가 책임지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1년 까지는 주민세가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세목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더불어, 이번에는 주민세 납기도 8월로 통일되었는데,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서 납기가 다르게 결정되어 있어서 혼란을 줄이고 주민세 납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세 납부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불편 없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인터넷 전자 신고 납부(위텍스),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 기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바로 가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으며, 위텍스를 통해 일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 – (개인분) 납부 | 8월 주민세 – (사업소분) |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개인(세대주) · 세액 :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납부기간 : 2023년 8월 16일~31일까지 · 납부방법 –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전용계좌이체,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등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
· 신고납부기간 : 2023년 8월 1일~3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 납부세율 : 기본세율(6만 2,500원~25만 원)+연면적세율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기본세율만 납부하며 연면적 세율 면제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 신고납부방법 :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우편, 팩스 ※ 8월 중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신고납부 기간: 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는 인터넷(위택스),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후 금융 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위택스) 신고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신고하기] 메뉴에서 [주민세]를 선택합니다.
4. 세목을 선택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6. 신고내용을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꼭 신중하게 확인해 주세요.
7.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방법에 따른 수수료나 혜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선택해 주세요.
8. 납부완료를 확인합니다. 납부완료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면 추후에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9. 추가로, 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니 필요하시면 이용해 보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2. 해당일(7월 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가 있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 과세표준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으로 정해집니다.
4. 세액은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개정 후 바뀐 부분은?
주민세 사업소분 (개정 전)
세목 | 납세 의무가 있는 자 | 세목 |
균등분 (8월) | 개인 | 1만 원 이하 |
---|---|---|
개인사업자 | 5만 원 | |
법인 | 5~50만 원 | |
재산분 (7월) | 사업자 | 250원/㎡ 연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 ❌ 0.5% |
주민세 사업소분 (개정 후) 현재
세목(명) | 납세 의무가 있는 자 | 세목(명) |
균등분 (8월) | 개인 | 1만 원 이하 |
---|---|---|
사업소분 (8월) | 사업자 (개인, 법인) |
기본세액 (5~20만 원) ➕ 250원/㎡ 연면적 330㎡ 초과 |
※ 참고로 지방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부과되니 참고해 주세요.
주민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불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문제
먼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과태료,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는 개인의 법적 의무이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납부는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2. 공공 서비스 제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유지보수, 교육,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주민세 납부를 꼭 해야 합니다.
3. 신용 저하
주민세는 개인의 세금 납세 기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신용카드 신청 등과 같은 금융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주민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4. 강제 집행
마지막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가압류, 임금 명령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주민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은 개인의 법적 의무이며,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주민세 납부 기한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